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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39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9. 9. 06: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공원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B이 처인 C과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텐트 안에 피해자의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텐트 모기장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성용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헤드 렌턴 1개, 현대신용카드 1장, 국민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CK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9. 06:3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모텔에서 숙박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현대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모텔비 4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9. 06:54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임페리얼 17년산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국민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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