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03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08:4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천지하철 인천시청역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휴대폰(아이폰 4, 모델명 AIP4-R16)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유심변동내역(수사기록 14쪽, 33쪽)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목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