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930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4. 5. 18. 07: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7세)가 번호판 없는 검정색 포르테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나이가 몇 살이냐 면허증이 있느냐, 면허증이 없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안 되지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 및 자신이 운전해온 오토바이를 타고 앞서가고 C은 피해자의 오토바이 운전석에 올라탄 후 피해자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가던 중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지하철역 15번 출구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니 경찰서 갈래 오토바이 줄래 ”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C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과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보관되어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본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고 있고, 본건에서 공갈의 정도가 아주 심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며, 피해품 회복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본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되는데 다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