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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02:23경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107 진흥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B(21세)이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100m 떨어져 있는 다리 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C은 친구인 피고인에게 가담하여 피해자가 짜증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D는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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