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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2: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3, 편도 3차로 길을 C병원 방면에서 중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를 위 버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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