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08』 피고인은 2019. 6. 23. 21:08경 통영시 B, C 앞 도로에서, 인도를 걷다 마주 오던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5세)과 교행하면서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만진 후 음부 부분까지 위로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114』 피고인은 E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9:0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F에 있는 G 앞 교차로를 H 쪽에서 토성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28세)이 운전하는 J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사고 수습을 위해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사고 접수를 위해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하면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정면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65,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고합115』
1. 절도
가. 오토바이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7. 14. 17:55경 통영시 K에 있는 ‘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에 세워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무등록 PCX 125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