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5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21:50 경 광주 남구 중앙로 107번 길 15에 있는 광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천변 우로에 있는 ( 구)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