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4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3. 21:45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 손님으로 방문하여 식탁에 앉아 있다가 그 위에 있는 불판을 집어 들어 식탁에 내리치고 다른 손님의 식탁 위에 놓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여 식사 중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 02:55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갈매기 살, 막창, 소주 2 병 등 총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5 고단 2996』
3. 사기 피고인은 2015. 12. 6. 20:0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동태 탕과 소주 2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그 대금을 결제할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소주 2 병과 동태 탕을 제공받았다.
『2016 고단 241』
4. 사기 피고인은 2015. 12. 9. 00:30 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 점포 안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생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생맥주와 안주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