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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13918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는 각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12.부터 2015. 10. 7.까지는...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피고 D가 2013. 2. 20.경 원고의 저작물인 소설 ‘F’를 원고의 동의 없이 네이버 블로그(G)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일부 기각하는 이유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피고의 불법행위 정도와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3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 B, E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소설 ‘F‘(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를 창작공표하고 2011. 9. 16.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로 등록하였다. 2) 피고 B은 2013. 4. 30.경 이 사건 저작물을 원고의 동의 없이 네이버 블로그(H)에 무단으로 게시하였고, 피고 E은 2012. 1. 13.경 이 사건 저작물을 원고의 동의 없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무단 게시하여, 각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 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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