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10. 23. 08:56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 차량- 보트 견인용 고리 ’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10. 23. 12:03 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포항 남부 경찰서 G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위 제 1 항 관련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동생인 I 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 조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자 및 확인 자란에 ‘I’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I’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I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H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