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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916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12:50경부터 12:56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B 지역을 지나가는 C 시내버스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건너편 창가의 좌석에 앉아 있는 D(여, 18세)의 다리를 쳐다보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시디(CD)에 저장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3.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시내버스에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만 18세의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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