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08:00 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가스 충전 소 쪽에서 노보 텔 쪽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C 그랜저 승용차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독 산로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ㆍ 우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오는 피해자 D(58 세, 여)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도 있지만 피해자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바람에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