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추행유인의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귀여운 마음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등하굣길에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는 7, 8세의 피해자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겠다’고 하거나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쉽게 추행할 수 있는 자신의 집 안으로 데려온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집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눕힌 뒤 추행하였고, 피해자 D 또한 침대 위로 끌고 가 눕힌 뒤 바지와 팬티를 벗겨 추행한 점, ③ 피고인이 검찰에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귀여워서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는데, 3번째 정도부터 아이들에 대한 성적 호기심이 들기 시작하여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하였고, 아마도 그때가 피해자들이 신고한 2018. 5. 말경과 2018. 5. 28.인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