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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나210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D동 건물에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화재가 확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손해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D동 건물에 대한 방호조치의무를 해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어떠한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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