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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나309867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2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 이유는 아래 추가 부분 외에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추가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F은 피고의 설립자인 K의 자녀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F으로부터 건물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다.

민법 제 622 조(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제 1 항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 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으로써 제 3자인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F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서면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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