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진천군 C 대 939㎡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1. 10. 청송심씨재우회로부터 충북 진천군 C 대 939㎡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30여 년 전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6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25, 26, 18, 17,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라브 단층 화장실 3㎡(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19㎡(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하고, 위 각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축조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와 마당 등으로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28, 29, 20, 19, 18, 17, 16, 15,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임료는 연 500,000원 정도는 되는 사실 피고는 2015. 6. 19.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음.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