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17.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사용 피고인은 2014. 6. 17. 04:00경 수원시 권선구 D 모텔 6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E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2014. 6.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7.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D’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4. 2014. 10.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분 필로폰 가액 10만 원 × 4회 = 4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