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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1 2015고단22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22:35 경 순천시 백 강로에 있는 순천 교도소 기결 4동 중층 C 실에서,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 D이 코를 골며 자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다른 수형자들에 의하여 제지된 다음 입술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본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며 “ 어디 때 릴려면 더 때려 봐라 ”라고 말하자 제지하는 다른 수형자들을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비상벨 소리를 듣고 출동한 교도관들에 의하여 제지된 다음 피해자가 교도관에게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말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교도관이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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