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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2284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1. 18.자 위ㆍ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 8. 16.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이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그 대가로 관리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에는 피고 A이 이 사건 자동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험료나 제세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 A이 제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이행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피고 B는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피고 A이 관리비, 보험료, 과태료 등을 지급하지 않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3197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5,984,0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3. 1. 확정되었다.

(5) 피고 A은 위 지급명령 이후에도 원고에게 관리비, 보험료, 과태료 등 합계 4,141,0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A이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4. 11. 1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1. 18.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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