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14852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회수결정처분등취소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1. 8. 25.
판결선고
2011. 9. 22.
주문
1.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이 2011.3.16. 원고에 대하여 한 753,301,380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서울지방고용노 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 지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이 2011.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86,580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회수처분과 86,58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2011.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FY2007 LIG - 사내 MBA 과정(4)에 대한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인정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교육과정의 인정 및 훈련비용의 지급
(1) 원고는 2008. 1. 7.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하 '피고 2'라고 한다)으로부터 경영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예비경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원고가 실시하고자 하는 'FY2007 LIG - 사내 MBA 과정(4) (훈련방법 : 국내 집체훈련, 훈련기간 : 2008. 1. 11.부터 2008. 1. 26.까지 총 24시간, 이하 '이 사건 교육과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2) 원고는 2008. 1. 11.부터 2008. 1. 26.까지 원고 소속 핵심관리자 26명과 LIG그룹 관계사 직원 등 총 36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교육과정을 실시한 후, 2008. 3. 11. 원고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이하 '피고 1'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교육과정을 포함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고, 2008. 3. 17. 피고 1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총 12,578,99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지원 금 12,578,990원 중 이 사건 교육과정에 관한 지원금은 2,164,725원이고 그 중에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생인 A에 대한 훈련비용 86,58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1) 피고 2의 처분피고 2는 감사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입국한 훈련생의 명단과 함께 그들의 부정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고 원고를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원고의 직원인 A이 2008. 1. 23.부터 2008. 1. 27.까지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이 사건 교육과정의 실시일인 2008. 1. 25.과 2008. 1. 26.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 2는 2011. 3. 16. 원고에 대하여 'A에 대한 출결관리 부정(해외 출입국 기간 동안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출결석 관리)'을 이유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였다. 피고 2는 처분 당시 각 처분별로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처분에 앞서 원고가 받은 행정처분 사전예고 및 청문실시 알 림(갑 2호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 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한 경우'(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중복하여 해당된다고 보아 제1, 2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1의 처분피고 2로부터 원고의 부정출결관리에 기한 지원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 1은 2011. 3. 1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였다. 피고 1 역시 처분 당시 각 처분별로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처분에 앞서 원고가 받은 행정처분 사전예고 및 청문실시 알림(갑 2호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 등에 근거하여 제3 내지 5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각 가지번호 포함), 2호증, 을 1 내지 5호증(을 3호 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2에 대하여.
(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사유(부정 지원) 관련 원고가 주식회사 메타비경영연구원(이하 '메타비경영연구원'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교육과정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위탁하여 메타비경영연구원의 책임 아래 교육생들에 대한 출결관리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메타비경영연구원의 출결관리 내용을 신뢰하여 A에 대한 훈련비용까지 포함시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게 된 점, 이 사건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훈련생의 결석을 보고한 횟수가 약 100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사유(인정내용 위반) 관련이 사건 교육과정에서 출석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훈련생이 단 1명인 점, A에 대한 출결관리 부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이 사건 교육과정에 관한 지원금 2,164,725원의 약 4%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훈련내용 · 훈련기간 · 훈련시간 등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관련 A에 대한 출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위반행위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처분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
(2) 피고 1에 대하여
(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사유 관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존부 원고는 위와 마찬가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3 내지 제5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제5처분 관련 추가 주장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반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 력개발법이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5처분 당시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는 부정수급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③ 뿐만 아니라 제5처분은 피고 1의 재량권 행사에 따라 행하여진 것인데 이 사건 교육과정에서 출석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훈련생이 단 1명에 불과한 점, A에 대한 출결 관리 부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이 86,58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5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9. 28. 메타비경영연구원과 사이에 'FY2007 LIG - 사내 MBA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메타비경영연구원에게 이 사건 교육과정을 포함한 사내 MBA 교육프로그램의 기획과 교육생 학사관리 등 제반 운영을 위탁하였다.
(2)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생으로서 원고의 직원인 A은 2008. 1. 23.부터 2008. 1. 27.까지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고, 이에 메타비경영연구원의 담당 직원에게 미리 이 사건 교육과정 중 2008. 1. 25.자 및 2008. 1. 26.자 교육에 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교육일자에 작성된 출석부에는 A이 모두 출석하여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A은 위 각 교육일자에 작성된 출석부 중 자신의 이름 옆에 있는 서명은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는 내용의 경위서(갑 6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A은 4일(총 24시간)간 진행된 이 사건 교육과정 중 2일간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원고의 주장을 쟁점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사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의 존부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재 여부 및 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위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행위 후 개정된 법령에 의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참조),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구 고용보험법 및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구 고용보험법 및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관련 규정에서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 관한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갑 6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봄이 옳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교육과정의 실시주체로서 피고 1에게 지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생이 실제로 출석하여 훈련을 받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A이 이 사건 교육과정 중 2008. 1. 25.자 및 2008. 1. 26.자 교육에 실제로 출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메타비경영연구원으로부터 인계받은 출석부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A에 대한 훈련비용까지 포함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더구나 A이 원고의 승인 아래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미리 메타비경영연구원에 결석계를 제출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생은 총 36명에 불과하고 그 중에는 메타비경영연구원으로부터 출석부를 인계받아 원고에게 내부보고를 하거나 원고의 고용보험 담당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원고 소속의 직원 B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교육과정의 기간은 4일(총 24시간)에 불과하고 A은 그 중 2일간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이 이 사건 교육과정 중 위 각 교육일자에 불출 석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이를 수료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A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A이 이 사건 교육과정 중 2008. 1. 25.자 및 2008, 1, 26.자 교육에 출석하지 못하여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수료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A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 1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는데, 만일 피고 1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A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A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피고 1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옳다.
(2)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사유(인정 내용 위반)의 존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를 인정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서는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나. 개별기준 제3호 가목에서는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하나로 '훈련내용 · 훈련기간 · 훈련시간 · 훈련방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A에 대한 출결관리 부정이 '훈련내용 · 훈련기간 · 훈련시간 · 훈련방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출석부를 통하여 훈련생의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출결관리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 발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서의 출결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A에 대한 출결관리 부정은 훈련내용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서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나. 개별기준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피고 2의 제1, 2처분 관련)
피고 2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2처분을 한 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서의 출결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이 사건 교육과정의 실시주체인 원고의 승인 아래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메타비경 영연구원에 미리 결석계를 제출하기까지 한 이상 원고의 출결관리의무의 해태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 1의 제5처분에 대한 추가 주장 관련
(가) 구 고용보험법의 적용 배제 여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부정수급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관계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이나 반환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모두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의 목적에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도 포함되며, 구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사업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이하 같은 항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상 지급제한기간의 설정 및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처럼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같은 항에서 '부정수급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훈련비용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훈련비용 등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기금 등 공적 재원이 보다. 건실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징벌적인 의미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과거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추가 징수할 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 처분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위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 처분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추가징수 처분과는 다르게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른 가중, 감경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1로서는 원고와 같이 부정수급액이 극히 소액인 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통상 부정수 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으로서 부정수급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86,580원인 반면,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받은 지원금은 753,301,380원이고, 이에 따라 제5처분은 원고에게 위 부정수급액의 약 8,700배인 753,301,380원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있다).
②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훈 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원받았던 금액을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하다. 그런데 부정수급자는 1년간 훈련비용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지급제한기간 중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반환명령의 금액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와 같이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지급제한을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도 그 기산일을 훈련비용 등의 수급일 또는 지급신청일로 정한 것은 기산일을 달리 정함으로써 부정수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는 '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의무적인 반환명령을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④ 따라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추가징수처분 외에 징벌적 제재규정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중복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입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부정수급자의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채 의무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이를 침해하는 것이다(참고로,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로 보인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1의 제5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상균
판사안승훈
판사김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