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피해자 D과 전남 해남군 E 등 6필지 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각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사용승낙을 받는 업무 등을 처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E의 소유자인 F로부터 2015. 12. 31.까지 사용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E의 일부만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것을 기화로 허가구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 이미 사용승낙을 받은 피해자를 배제하고 위 F로부터 재차 임대를 받아 개간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였던 임도에 일부 포장하여 개간 작업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였고, 이후 2009. 6. 16.경 위 E를 허가구역인 G와 허가구역이 아닌 위 임도가 있는 H로 각 등록전환 및 분할하였고, 한편, 피해자도 2010. 10. 13. 위 G만을 대상으로 토석채취허가 연장을 받고 토석채취 작업을 위하여 위 임도를 진입로로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4.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F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토석채취 공사현장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전남 해남군 H 일부 토지에 대하여 자신이 F로부터 임차하여 설치한 진입로라는 이유로 그곳에 승용차, 트랙터를 세워두어 공사차량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I 대질)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원결정문 제출)
1. 수사보고(자료제출)
1. 업무방해 관련사진
1. 사진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