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23089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49,697,99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10가합1167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49,697,99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10가합1167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