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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23089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49,697,99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10가합1167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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