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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499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가합28388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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