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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4694
물품대금(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6. 4.자 2009차8252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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