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7399
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8. 19. 선고 2010가단4010 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8. 19. 선고 2010가단4010 판결에 기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