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111049
구상금
주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7033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상속포기심판을, 피고 D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의할 때, 이 사건과 같은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은 선행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시효중단 외에 다른 실체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본 소송에서는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본 소송에서는 심리할 수 없어 그 자체로 이유 없는 주장이다

(피고들로서는 만약 선행 판결 확정 이후에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