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7 2018고정1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3:25 경 과천시 별양 상가 3로 11, 9 층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피해자 C(51 세) 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 아직 안 끝났네,
교주 놈 정력도 좋아’ 라는 말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무전기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