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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누8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2.2.1.(673),145]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등에 의한 건축제한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 건 토지일체가 1973.12.31 미관지구에서 제1종 미관지구로 변경지정되고, 1976.4.22 업무지구로 지정되고, 다시 1978.6.30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1978.6.26부터 1979.7.31까지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되어 온 토지라면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1)목 이 정하는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신원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소송수행장 김기주, 정기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628 대 351평은 원고가 1974.10.2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지상정착물없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 일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가 1973.12.31 건설부고시 제519호로 제1종 미관지구로 변경지정되어 지상 건축물의 규모에 규제를 받게 되고, 또한 1976.4.22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건축대지 최소면적을 500평으로 제한하는 업무지구로 지정되고, 다시 1978.6.30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1978.6.26부터 그 제한이 해제된 1979.7.31까지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됨으로써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어 온 토지라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중첩된 제한조치가 비록 일시적 부분적 제한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제한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상 이와 같은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 항(1)목 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이며, 한편 위 조치가 해제된 1979.8.1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산상 명백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위 재산세등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심리미진과 지방세법시행규칙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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