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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누15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2.4.1.(677),308]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한 건축제한 조치와 공한지

판결요지

제1종 미관지구 및 사업지구 내의 이 건 대지 248평이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었다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가 아니라고 한 예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4.1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248평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1979년도 수시분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까지 지상 정착물없이 소유하여 왔는바, 이 토지가 있는 여의도 일대는 원래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것이 1973.12.31 건설부 고시 제519호에 의하여 제1종 미관지구로 변경 결정됨으로써 그 지상 건축물의 규모에 규제를 받게 되고, 다시 1976.4.22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건축대지 최소면적을 500평으로 제한하는 업무지구로 지정고시되고, 그후 다시 1978.6.30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건축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택과 공장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1978.6.26부터 특정건축물을 제외한 일체의 공공 건축물이나 민간 건축물 등의 신축 및 증축행위가 금지되어 이와 같은 각종 규제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한조치가 비록 일시적 부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 만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항 (1)목 의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건축 금지조치는 1979.7.31에 해제되었으니 위 시행규칙이 정하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금지 조치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서의 1년 6월은 1979.8.1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까지는 아직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산상 명백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은 뜻에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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