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한 건축제한 조치와 공한지
판결요지
제1종 미관지구 및 사업지구 내의 이 건 대지 248평이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었다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가 아니라고 한 예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4.1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248평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1979년도 수시분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까지 지상 정착물없이 소유하여 왔는바, 이 토지가 있는 여의도 일대는 원래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것이 1973.12.31 건설부 고시 제519호에 의하여 제1종 미관지구로 변경 결정됨으로써 그 지상 건축물의 규모에 규제를 받게 되고, 다시 1976.4.22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건축대지 최소면적을 500평으로 제한하는 업무지구로 지정고시되고, 그후 다시 1978.6.30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건축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택과 공장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1978.6.26부터 특정건축물을 제외한 일체의 공공 건축물이나 민간 건축물 등의 신축 및 증축행위가 금지되어 이와 같은 각종 규제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한조치가 비록 일시적 부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 만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항 (1)목 의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건축 금지조치는 1979.7.31에 해제되었으니 위 시행규칙이 정하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금지 조치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서의 1년 6월은 1979.8.1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까지는 아직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산상 명백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은 뜻에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