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8. 22. 선고 2018가단224099 판결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국승]
제목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4099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외 3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8. 22.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2002. 4. 19.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