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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8 2017고정340
업무상과실선박전복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상 레저 모터 보트 C(4.14 톤, 등록번호 : D, 승선원 3명) 의 소유자로 선박의 운항 및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 실 선박 전복 피고인은 2017. 6. 2. 10:00 경 부산시 강서구 대동 낙동강 선착장에서 E(58 세), F(62 세) 함께 위 C(4.14 톤 )에 승선하여 포항시 북구 동빈동 포항구 항으로 선박을 이동하기 위하여 출항, 같은 날 16:54 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 항 교 석 초 등대 인근 해상까지 항해 후 포항 구 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변침 항해를 하였다.

포항시 호미곶 면 교 석 초 앞 해상은 지형적으로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당시 동해 남부 전해 상은 풍랑 주의보 발효 중으로 파고 3~4m 의 너울 성 파도와 8~12m /s 의 북동풍 불고 있는 등 기상이 좋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의 운항을 책임지는 자로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해상 기상관계( 파도, 바람, 조류 )를 더욱더 면밀히 살펴 파도의 방향에 따라 적절한 선회 및 엔진을 가동하여 복원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에서 포항 간 장기 선박 운항으로 멀미와 피로도 때문에 입항에만 급급한 나머지 선박의 복원력을 감안하지 않고 좌현 급선회하여 우현 측으로 파도를 받고 이후 선미 쪽에 파도를 받아 선박이 복원력을 상실하고 좌현 측으로 전복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동승한 E(58 세), F(62 세) 가 현존 하는 위 선박을 전복시켰다.

2. 해양환경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과실로 인하여 동 선박이 전복되면서 선내 적재 된 경유 약 50리터가 유출되어 그 곳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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