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23 2020고합2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05:00경부터 06:10경 사이 친구인 B의 거주지인 아산시 C건물 D호에서 B,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곧이어 B도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과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왼쪽 다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며 울음을 터뜨리자, “와, 진짜 어이없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귀에 입을 대고 “죽여,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