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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합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청각장애 1급)과 인터넷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0:20경 인천 부평구 D호텔 E호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피해자 속기록

1. 장애인 복지카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G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탐문 및 CCTV 자료 첨부) 및 사진 출력물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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