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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가합75599
부동산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백시 동점동 372 일대에서 모터스포츠 레져단지(이하 ‘이 사건 자동차경주장’이라 한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7. 5. 28.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자동차경주장 부지와 그 지상건축물인 별지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7. 케이비신탁으로부터 신탁재산 공매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3.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1, 2, 3 기재 각 부동산 및 동산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경주장을 조성하면서 원시취득하거나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물이고, 이는 케이비신탁에 대한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아니어서 신탁절차에 따른 공매대상에도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부동산 및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된 것을 기화로 원고 소유인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 사건 자동차 경주장 내에 있는 별지2, 3 기재 각 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물인 별지2, 3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별지1, 2, 3 기재 각 부동산과 동산은 자동차경주장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물 또는 부합물로서 케이비신탁에 대한 담보신탁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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