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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2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5. 20: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 맥주 2병 및 식사류 등을 합계 48,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 풍속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E 등이 성숙한 모습이라서 청소년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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