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6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 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6. 7. 00:30경부터 01:30경 사이에 대전 동구 C빌딩 101호 ‘B’ 식당 내에서 청소년인 D(만 16세) 외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린’ 소주 3병과 ‘카스’ 맥주 3병, 갈매기살 4인분 등 합계 5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D 등이 성숙한 모습이라서 청소년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