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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2 2019고단12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19:00경 군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전북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같은 소속 순경 F이 정복을 착용한 채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5만 원권 2장을 던지고, “그래 내가 와이프에게 폭행을 당했다 뭐여, 씨발, 너희들 뭐여, 어디에서 왔냐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이마로 위 E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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