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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100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22:4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같은 날 20:20 경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불평하면서 “ 개새끼들아, 내가 왜 피의자냐,

나는 피해자다.

” 라며 큰 소리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8 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53 세, 남) 과 함께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간 직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할퀴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기록 14 쪽),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CCTV 녹화 영상 분석)

1. 피해 사진( 증거기록 1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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