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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36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01:05경 대구 북구 B건물 앞길에서 '10명 정도가 서로 싸우고 말리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다른 일행 간의 싸움을 제지하며 상호 분리시킨 후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다시 다른 일행에게 폭행을 행사하려고 하여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사본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싸움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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