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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합32500
관리규약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관리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구분소유자 내지 입주자 등을 상대로 각종 주차권(정기주차권, 월정주차권, 외부주차권 등)을 발급하고, 소정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이 사건 집합건물 주차장으로의 출입차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유자(구분소유자)이므로 민법 제263조에 따라 공용물(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2)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 등은 공유면적 지분에 따른 주차장 분할 사용을 청구할 수 없고 주차장관리규정에 따라 주차장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 외부인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용하고 사용자로부터 (주차장)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소정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주차장관리규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라도 반드시 사전에 소정의 주차요금을 선납하고 발부받은 주차권을 소지해야만 이 사건 집합건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3) 그러나 이 사건 주차장관리규정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관리규약 이 사건 관리규약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최초 관리규약을 포함한다. 도 성립한 적이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관리규정 적법한 관리규정에 근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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