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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10. 29. 선고 91구6742 제6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63]
판시사항

임차인이 건물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무허가로 디스코클럽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경우, 건물소유자에 대한 재산세중과세 가부

판결요지

무도유흥음식점 등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것이 재산세 중과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그 사용주체가 건물의 소유자임을 요한다거나 영업허가 등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무허가로 무도유흥음식점으로서의 고급오락장인 디스코클럽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 건물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인정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

최락철 외 11인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6.1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 각 부과액란 기재와 같이 한 각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 중 각 그 해당 세액란 기재의 재산세액 및 방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51,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9,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1990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인 1990.5.1.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7의 37 및 737의 50 지상의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 1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하 한다)을 별지목록 물건지란 기재와 같이 구분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소외 최태세, 홍재환, 배영관, 김천일, 송임철 등에게 각 임대하여 위 소외인들이 위 건물의 지하1층, 2층, 3층, 5층, 10층에 그 본래의 각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무허가로 위락시설인 다이아나, 후시쿠시, 하니, 여인도시, 펜시라는 이름의 디스코클럽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위 건물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항 (2)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인정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50/1,000의 세율을 적용, 중과세하여 각기 별지목록 부과액란 기재 재산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한 다음 1990.6.11. 이를 원고들에 대하여 각 부과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위 디스코클럽들은 위 임차인들이 소유자인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당국의 허가도 얻지 아니한 채 개설하여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일시적 용도에 쓰이는 위 건물을 결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3호 위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무도유흥음식점으로서의 고급오락장용 건물이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와 같은 고급오락장용 건물로 본 데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중과세율 50/1,000이 아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4)목 소정의 기본세율 3/1,0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인 별지목록 세액란 기재의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는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제(3)목 은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 무허가 고급오락장도 사치성 재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무도유흥음식점 등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것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으로 족하고 반드시 그 사용주체가 건물의 소유자임을 요한다거나 영업허가 등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즉,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로부터 위 건물 각 소정부분을 임차한 위 최태세 등은 위에서 본 옥호의 각 디스코 클럽에 그 영업장 면적을 작게는 97평에서 크게는 373평에 이르기까지 확보, 각기 무도장을 설치하고 종업원을 10명 이상씩 두어 입장료도 받으면서 1989.7.이전부터 1990.5.경까지 디스코클럽을 각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고들 소유의 위 건물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이 위 관계법령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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