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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93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8.5.15.(824),850]
판시사항
판결요지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안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별장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건축물이 여기서 말하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4.6.월경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하여 주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들르는 등으로 사용해오다가 1985.10.월경 소외인에게 이를 임대하여 위 소외인이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가옥에 와서 쉬기도 하고 주중에는 한달에 한번정도 직장의 부하직원들과 함께 들러서 업무협의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가옥을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옥은 이 사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현재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상의 별장용 건축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 3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옥의 지층부분은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지층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에 의하여 구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당원 1987.2.24 선고 86누 325 판결 참조).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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