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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408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12.1.(909),2713]
판시사항

1990.1.13. 개정된 민법 및 그 부칙 제9조와 구민법하 계모의 자에 대한 친권의 소멸시기

판결요지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과 그 부칙 제9조에 의하면, 계모자 관계로 인한 친계와 계모의 친권 행사에 관한 구 민법 제773조 , 제912조 의 규정은 삭제되어 계모의 자에 대한 친권은 위 개정 민법 시행일인 1991.1.1. 이후부터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9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남부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한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7.10.12. 사망한 소외 망인의 전처 출생 미성년 자녀들인 원고들이 계모인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금전 및 가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친권자에게는 미성년인 자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책임이 있고, 그 친권이 소멸한 때에 비로소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원고들의 계모로서 친권자인 피고는 비록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친권 행사가 정지된 상태에 있기는 하나 아직 친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원고들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 잉여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과 그 부칙 제9조에 의하면 계모자 관계로 인한 친계와 계모의 친권행사에 관한 구 민법 제773조 , 제912조 의 규정은 삭제되어 계모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친권은 위 개정민법 시행일인 1991.1.1. 이후부터는 소멸되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친권이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적용상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이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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