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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648 판결
[재물손괴][공1993.10.15.(954),2685]
판시사항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분묘에 부속된 비석의 소유자

판결요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분묘의 수호, 관리권은 망인의 호주상속인에게 있고, 분묘에 부속된 비석은 분묘와 일체를 이루는 제구로서 호주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시부모인 망 B와 C를 안치한 분묘에 설치된 이 사건 비석이 피고인의 아들 소유가 아니라 이를 설치한 피고인의 시누이인 공소외 D 등 위 B의 자녀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제거한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분묘의 수호, 관리권은 망인의 호주상속인에게 있고, 분묘에 부속된 비석은 분묘와 일체를 이루는 제구(제구)로서 호주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분묘의 수호, 관리권을 가진 호주상속인이 누구인지와,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 유무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D 등이 비석을 설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이들의 소유라고 단정하고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분묘에 설치된 비석 등의 소유권의 귀속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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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2.12.선고 92노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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