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현행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심판요지
현행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 시행일(1991.1.1.)이전에 이미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당사자 사이에도 현행 민법에 의하여 비로소 신설된 재산권분할청구권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현행 민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현행 민법 시행 이전에 이미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효과로서 확정적으로 형성된 신분적, 재산적 법률관계의 효력은 이혼의 효력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9조의2 , 제843조 가 새로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현행 민법 부칙 제2조의 원칙에 따라 소급적용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현행 민법 시행일 이후에 이혼한 부부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 제843조 , 민법부칙 제2조
청 구 인
청구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상대방은 재산을 분할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 재산분할에 의한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분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심판.
이유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 등본), 갑 제3호증의 1(심판), 2(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10.7.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살던 중 1975.12.8. 서울가정법원의 이혼조정성립에 의하여 상대방과 이혼한 사실, 청구인은 1979.10.21. 재차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계속하던 중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심판청구를 하여 같은 법원 1990.8.22. 선고, 89드32719호 로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선고받았는데 위 심판은 1990.9.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상대방에게는 시가 약 12,000,000,000원 상당의 재산이 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청구인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므로 상대방에게 그 재산분할로서 금 5,0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현행 민법 제839조의2 , 제843조 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현행 민법에서 신설된 권리인바, 현행 민법 부칙에는 제6조에서 "이 법 시행일 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인정되었던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현행 민법 시행 당시 혼인중에 있는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에 관한 현행 민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서만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현행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당사자 사이에도 현행 민법에 의하여 비로소 신설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않다.
따라서 현행 민법 시행 이전에 이미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효과로서 확정적으로 형성된 신분적, 재산적 법률관계의 효력은 이혼의 효력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9조의2 , 제843조 가 새로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현행 민법 부칙 제2조의 원칙에 따라 소급적용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것이므로 재산불할청구권은 현행 민법 시행일인 1991.1.1. 이후에 이혼한 부부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개정 전 민법하에서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는 이혼원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이혼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내조의 공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사항으로 되어 실질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의 분할과 이혼부양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이혼급부를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포괄하여 산정하는 것이 실무례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관계는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금 20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이미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