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8.28 2013노118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보호해 주어야 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