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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2.18 2013노421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01년경 발생한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청소년 2명을 같은 장소에서 순차로 강간하여 각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것으로서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매우 클 것임이 명백하여 그 죄책이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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