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및 이에 따른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이에 따라 부착명령청구가 기각된 점도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고인의 딸 친구들인 5명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딸들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토대로 당심의 판결시를 기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적절한 양형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