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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11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42,483원과 그중 22,551,919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3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14.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4. 1. 15., 이자율은 연 27.5%, 이자지급시기는 매월 25일, 연체이자율은 연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2014. 11. 25. 현재 남은 채무는 원금 22,551,919원과 미수이자 및 연체이자 16,090,564원 등 총합계 38,642,483원(=22,551,919원 16,090,56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합계 38,642,483원(=원금 22,551,919원 미수이자 등 합계 16,090,564원) 및 그 중 원금 22,551,919원에 대하여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4.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3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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