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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5325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52,940원과 그중 23,795,150원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3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5. 5.25., 이자율은 연 27.5%, 이자지급시기는 매월 25일, 연체이자율은 연 37.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26.부터 이자 및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일부 원금과 이자 등이 변제되었음을 자인하고 있고, 2015. 7. 16. 현재 남은 채무는 원금 23,795,150원, 이자 및 연제이자 등 합계 25,057,790원 등 총합계 48,852,940원(=23,795,150원 25,057,7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합계 48,852,940원 및 그 중 원금 23,795,150원에 대하여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37.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일 이후 변제한 금액이 10,0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변제한 금액이 피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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